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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

by EJ__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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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이슈인데요

누군가에는 13월의 월급이, 누군가에는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과거에 정리했던 글을 가져와봤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겠죠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액 = 최종세액

세액공제 항목 :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

(총 소득금액-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문화생활 지출금 등

??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투성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기 때문이죠

세액공제되는 금액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겁니다

세액공제 항목에서 보셨듯이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0% 공제율

▶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공제율

만약,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서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720만 원 × 0.12 = 86.4만 원만큼 세금을 공제 받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 하기를 추천,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 X

※ 연말정산 시 신청인(본인)과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본인)이 동일해야 함

→ 만약,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매달 그 월세를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송금했다면 세액공제 X

→ 만약, 집주인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 받았다면 이 또한 세액공제 X


이렇게 조건을 알았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아야겠죠!

(참고로 집주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 지출한 월세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 은행 계좌이체 확인서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준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간단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 후, 주민등록등본 탭을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은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끝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니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이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며칠 전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뽑아둔 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O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살고 계시는 집 계약 당시, 당연히 계약서를 쓰셨겠죠?

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떠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는 방법은 다 아실 테니 스킵

올해 1월에 계약했던 제 자취방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O

▶ 임대차계약서 사본 O

▶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3. 월세 지출 증빙서류 준비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8일, 제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카카오뱅크 어플 한정하여 월세 지출 증빙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방법을 찾았을 때 카카오뱅크 웹사이트에서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어플 안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검색해보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전체메뉴 > 이체내역조회에서 간단하게 이체확인증 저장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다 모아서 보니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리 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하지만

월세 85만 원 X 11개월 = 935만 원;;

12월에 낼 월세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연 공제 한도 750만 원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월세를 이렇게 많이 냈다니... 이게 다 모이면 얼마인가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월세 안녕...

전셋집으로 들어가면 꽤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O

▶ 임대차계약서 사본 O

▶ 월세 지출 증빙서류 O

필요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네요


신청방법은 회사에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기년도 1월 말 ~ 2월 초에 회사에서 공지를 올린다네요

저 스스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해보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글을 많이 접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처리를 받으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기에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셨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받고 싶으셔도 기존 월세 현금영수증을 삭제하는 방법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을 향하여, 다들 챙길 건 챙기면서 아끼고 많이 모아봐요

다음번엔 주택청약종합저축 어플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법에 대해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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